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3항)
출자의무을 불이행 하는 경우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 및 「민법」 제705조).
또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은 사원의 제명사유가 되므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제205조제1항, 제287조의27 및 제220조제1항제1호).
사원의 책임
사원이 출자를 하게 되면, 사원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법」 제287조의7).
자본금의 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출자변경등기 시 제출서류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출자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은 출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58호 및 제59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