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함),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검역증을 내주어야 합니다(「검역법」 제22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한 경우 검역소장이 그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발급하고, 운송수단의 장은 종전에 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하여야 합니다(「검역법」 제23조제2항).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3조제3항).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검역법」 제23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이동 지시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