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배심원·예비배심원 불선정 결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배심원석의 좌석번호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합니다. 재판장은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예비배심원에 해당하는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게 해서 예비배심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28조].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A)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갑자기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사건의 내용,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의 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4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먼저 뽑은 후,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과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 배심원 직무 배제사유 심사방식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재판장은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질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7조).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불선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