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