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가목).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나목).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다목).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라목).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방법(서울고법 2010. 11. 11. 선고 2010누 155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해당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등)에 있어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