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함)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의2호).
신상카드의 제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3 및 별지 제20호의12서식).
※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4항).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실종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한 조사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2항).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 방법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치매환자를 찾나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치매환자를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안전Dream(www.safe182.go.kr) 또는 실종아동찾기센터(☎18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GPS)”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치매 노인은 배회감지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길 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태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
이용 방법
배회감지기는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기의 종류는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작은 사이즈의 목걸이형과 침대 아래나 출입구에 설치해 밟고 지나가면 신호를 보내주는 매트형이 있습니다.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7.5%의 본인부담금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