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은 무한책임사원의 퇴사원인이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할 경우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제3호).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9조제1항).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3조제1항).
이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명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명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8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