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자회사의 사원은 1명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268조, 제269조 및 제178조).
목적 및 회사명칭
정하기
√ 회사의 목적이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제1호).
√ 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합자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합자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정관작성
√ 합자회사의 정관은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78조 및 제179조).
√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년월일, ⑦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를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
설립등기 및 법인설립신고 등
√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사항(「상법」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71조제1항).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참조).
√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합자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점의 소재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71조, 제179조제5호 및 제180조).
√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1조).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9조제1항).
√ 손익분배의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사원의 동의로 별도의 손익분배의 비율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