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80조 및 제182조제1항).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함)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본점이전 등기의 신청
본점이전 등기는 다음과 같이 본점소재지에 따라서 신청하는 양식 및 방법이 다릅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본점을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 등기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도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참조).
※ 다만, 본점을 지점이 위치한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점의 본점이전등기를 본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01조제1항).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29-1호]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과 구(舊)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은 구(舊)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29-2호).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이전등기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