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도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12조제2항).
다만, 회사에 변제자력이 충분한 재산이 있는 등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212조제3항).
※ 대법원 판례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시기]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