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원의 변경
대표사원 변경 등기
대표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등기를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당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제출서류
등기신청인은 대표사원의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33호].
총사원의 동의서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