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의 운임·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의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2조).
관할관청이 정한 일정거리까지 운행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할 때에는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매 기준거리까지 일정액의 거리운임을 적용합니다.
기준속도를 정해 기준속도 이하로 주행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매 기준시간까지 일정액의 시간운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5호).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운송약관의 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운송약관을 정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6)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
Q.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승객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태워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용차선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에는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관할관청은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제1항).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택시요금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운임인상 등으로 택시요금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간 정액운임제 또는 시간 정액운임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기에 의하지 않고 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제1항 단서).
※ 개인택시부제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1항).
개인택시부제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관할관청은 경형·소형·고급형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제2항·제3항).
개인택시부제는 시·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부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