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않은 금액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이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및 제462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