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사원의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회사나 그 밖의 법인도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Q.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명한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미성년자가 직접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A.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를 한 사원으로 구성되므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유한회사의 출자좌수를 갖는 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원의 자격조건과 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도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어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사원총수의 제한
개정 전 「상법」 제545조에서는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원의 총수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참조].
1. 이익배당청구권: 유한회사의 이익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580조).
2.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유한회사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2조).
3. 출자인수권: 유한회사의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를 갖습니다(「상법」 제588조 전단).
공익권
(사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회사경영에
참여할 권리)
1.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상법」 제575조 전단).
2. 서류열람청구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사원총회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6조제3항).
3. 회사설립 무효·취소의 소 제기권: 사원은 회사설립무효의 소송 또는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2조제1항).
4. 증자무효의 소 제기권: 자본금을 증가시킨 경우 자본금 증가행위에 일정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사원은 증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5조제1항).
5. 사원총회소집청구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1항).
6. 이사해임청구권: 유한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85조).
7. 대표소송제기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5조제1항).
8. 사원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1조제1항).
9.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2조제1항).
사원의 의무와 책임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상법」 제553조).
다만, 사원의 책임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가중시킬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설립 시 또는 증자 시에 자본전보책임(현물출자 등 재산의 실가가 부족한 경우 및 사원의 출자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담하는 책임을 말함)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550조, 제551조 및 제59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