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법」 제585조제1항).
자본금의 증가 및 감소
자본금의 총액을 증가시키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 제584조 및 제585조제1항 등).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