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 「고용보험법」 제99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재심사청구 대리인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8조).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재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고용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재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에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 단서 및 제89조제2항 단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2조제1항).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재심사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