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000원 이내로 함[「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22호, 2023. 1. 1. 발령·시행)]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광역 구직활동비에서 그 금액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