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