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세부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8쪽 참조>
※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 지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인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 주의해야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