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65세 또는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단독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배우자(위 4.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위 2.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입소절차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