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나요,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쌍방 의뢰인이 되므로 이사나가시는 분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저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 다른 말이 없이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그러나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009. 12.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공인개업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 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