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려는 때에는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설립승인 신청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5항).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해당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위의 인·허가등에 관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제5항).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그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