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2항).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