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기준
지정기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참조 및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6쪽~23쪽 참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