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3항).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제5항제1호).
이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
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4항).
위 보궐선거 등(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제외)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5항).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지역구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5항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경우는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1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1항 후단).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