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민법」 제711조제1항 및 「상법」 제86조의8제4항).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711조제2항 및 「상법」 제86조의8제4항).
※ 손익분배의 원칙
Q. 저는 혼자 가게를 하려고 계획하던 중 자금이 모자라 이를 출자해 줄 동업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되, 가게가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을 때까지 자신만 이익분배를 받아가고, 저는 추후 어느 정도 가게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받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업계약을 작성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각 조합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손익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관계가 있으려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하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제1항).
동업자에 대한 손익분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동업자(익명동업자, 유한책임동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함.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함)에 따라 분배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결손금의 공제
종합소득에서 결손금 공제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공제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본문).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단,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제외)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德大,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결손금의 이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본문).
√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6항).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과세기간(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의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