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란?
과태료란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金錢)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 다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전과(前科)기록이 남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종래 개별 법령에서 규정되어 통일적인 부과·징수절차가 없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하여 부과·징수절차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