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해서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심리의 공개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