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2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제178조].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후 지체 없이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1항).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3항).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 2제1항).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고소인등”이라 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위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위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2항).
사법경찰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