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