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단문메세지(SMS),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8호, 2023. 9. 1 발령∙시행) Ⅱ. 제6호나목].
통지 대상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주문한 자가 되고, 전자결제업자 등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됩니다.
※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Ⅱ. 제6호다목).
√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내용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6호라목).
√ 사업자의 통지 내용: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 관련 중요정보
√ 전자결제업자 등의 통지 내용: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 결제 관련 정보
통지 방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의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특정한 방법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6호마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위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결제대금예치계약의 체결
"결제대금예치제도"란?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대금 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 이용사실 표지 사용 시 준수사항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해당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9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청약철회 및 계약철회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상품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
√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자로 할 것
√ 계약금액은 상품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대금환급금액의 90%이상(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사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환급금액 이상),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명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개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을 한도로 할 것「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Ⅰ. 제2호가목]
√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상품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
√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을 것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 또는 소비자피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