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2. 5.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3면).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시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 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9.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 관련 판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입력하도록 규정한 것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2012헌마630, 2016. 4. 28., 전원재판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제3항 후문 및 제8조제4항 후문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16조제2항 및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이 지침 제18조제5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장(조치권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를 피해 및 가해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 관련 판례-가해학생 처분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