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판사·검사·변호사
7.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9.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1.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