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전담기구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괄르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위 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