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외국출장을 자주 가는 무역회사 사장이 항공사의 특정 여승무원에게 계속 추근대며 “어이, 미스김 나왔어. 여기 커피 한잔”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해당 여승무원이 회사에 고충을 제기하자 회사가 행위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탑승을 거부하겠다”는 정식 공문을 발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고객 등 제3자의 성희롱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고충을 제기한 것에 대해 회사가 고충해소를 노력한 사례입니다. 회사의 제3자 성희롱 고충해소 노력 의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로 개정되었으므로(시행일 2018.5.29.) 이후에는 피해 근로자가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요구한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Q. 콜센터 근로자에 대해 고객이 전화 등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
A. 고객이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고객 등 제3자가 직장 내 성희롱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나요
A. 고객, 거래처관계자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10면)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성희롱 피해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