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
또한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수역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