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의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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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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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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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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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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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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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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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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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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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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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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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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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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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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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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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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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