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으로서 용역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