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우선제공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합니다(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2순위(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71쪽 참조)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다만,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및 입소자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