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