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1항 및 별표 3) ▪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이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함)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위탁훈련지원율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기준금액의 70%(「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3항) ▪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4항) ▪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및 고숙련·신기술의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 범위내에서 지급(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해야 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5항) 2. 집체훈련에만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위탁훈련지원율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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