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이란 식품(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과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p.3).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 등"이라 함)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