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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타이어 돌출 문의

  • 작성일 2011.09.15
자동차 정기검사중 타이어가 차체밖으로 돌출되었다고 합격처리가 않된다고 하셨는데, 등록된 차량윤거가 1440이고 실측윤거가 1465였읍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에 허용치가30mm로 허용범위내였읍니다. 하지만, 안전기준법령 55조에 의하여 타이어가 돌출되면 허용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여 불합격이였읍니다. 돌출은 전륜이 돌출이였고 후륜은 차체와거의 동일이였읍니다. 얘기를 듣고 안전기준법령 55조인가를 찾아봤는데 찾을수가 없읍니다. 또한 차량 너비가 앞뒤가 다를 경우, 각각 적용을 하는건지 아니면, 제일 바깥으로 나온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휀다기준으로 뒤쪽보다 앞쪽이 너비가 작을 경우, 뒤쪽 너비에 맞는 타이어로 앞쪽도 동일한 타이어를 장착할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정확히 어떤 법령 몇조 몇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