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선순위가압류도 배당신청을 해야되는지

  • 작성일 2011.08.25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공사대금으로 아파트의 건물에만 가압류를 하였으나, 위 가압류한 아파트가 제3자에게 명의이전되고 제3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권리종기일이 8월 30일까지 입니다. 위 가압류권자인 민원인도 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하여야 되는지요. 2. 아파트에 가압류를 할때에는 건물에만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집한건물은 토지및건물에 가압류를 하여야지 건물만 가압류한 것은 무효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의 대답을 믿어야 될지 몹시 혼란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