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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지원금관련

  • 작성일 2026.09.03
법령 최신화가 안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로만 써있는데 다른곳 조회시 현재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시까지 업무분담지원금 된다고 함. 최신화일자는 그 이후인데, 허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