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이전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내용 오류
작성일 2026.08.21
현재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이전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내용이 잘못 되어있습니다.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대상이 아래 링크 내용처럼 변경 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있네요.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422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적용에 해당할 것
<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 >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②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