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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이전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내용 오류

  • 작성일 2026.08.21
현재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이전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내용이 잘못 되어있습니다.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대상이 아래 링크 내용처럼 변경 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있네요.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422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적용에 해당할 것 <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 >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②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