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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생활법령 문

  • 작성일 2026.08.05
책자형 생활법령 > 사업 > 중소·벤처기업 창업 >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에 보면 url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2&ccfNo=2&cciNo=1&cnpClsNo=2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큰 제목) >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작은 제목) > 두번째 동그라미 2번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함" 이라는 문구가 있음 해당 문구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2호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규정에 보면 "영 제3조제1항2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만 정의하였고 해당한 부분은 없는데, 오류인건가요? 법제처의 해석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