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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장 관련 법령

  • 작성일 2026.06.26
현재 물놀이장 안전요원 자격기준에는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1학점 이수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과거 민간자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안전 분야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체계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기존 인명구조요원 역시 수상구조사 2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 안전요원 기준에는 인명구조요원,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등 다양한 자격과 교육과정이 혼재되어 있어 자격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인명구조요원이 수상구조사 2급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별도 자격으로 계속 인정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등록된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등 국가법령에 근거한 자격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물놀이장 안전요원 기준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육 이수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도 물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물놀이장 안전요원 자격기준 역시 국가법령에 따른 전문 수상안전 자격 중심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자격체계와의 통일성 및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명구조요원 자격 인정의 법적 근거와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보다 명확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