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를 위해 봉사해주셔서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기준 중 첫 3개월 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첫 3개월 2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 대상 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1&cciNo=2&cnpClsNo=1
수정 근거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준(제1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