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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축조관련 수정요청

  • 작성일 2026.06.07
국토부 「알기쉬운 건축여행」2017년판 "가설건축물 부분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고 그 원문은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고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라고 상당히 단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17년판 이후 새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유권해석 (2022년 4월 21일, 건축정책과-3588) 에서 위 내용과 배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옥상 축조 가능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현장 현황, 타 법령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로 하고 있어 구조등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법제처의 2017년 국토부해설서 해설서에 근거한 "옥상 설치 불가, 지면에 닿아야 함" (명확한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